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7조 (대표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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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를 하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를 하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들의 신분증 사본,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연명 신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구조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연명 신고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들과 대표자를 상대로 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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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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