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4조 (구조금의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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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지급된 구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급된 구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법 제7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신청인이 긴급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4.신청인이 지급받은 긴급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5.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③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조금 환수에 관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④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0조를 준용하여 구조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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