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9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상금 운영지침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써 연장 사유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제외되는 기간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제5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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