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6조 (구조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및 피해보상을 위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조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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