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상권의 불행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3.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이 구상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소액인 경우
4.구상권 행사 의결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5.기타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타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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