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이의신청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이의신청의 종결)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
2.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
4.그 밖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이의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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