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조 (구조금의 지급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②법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구조금(이하 "긴급구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신고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④신고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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