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17조 (구조금의 산정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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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구조금의 산정순서)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제14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
2.제15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기준 적용
3.신고자 또는 신청인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따른 감액 또는 지급제한 적용
4.손해배상금 수령액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액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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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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