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의 우선순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