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사업자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의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상 물품 및 제1항의 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완화된 범위에서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생산설비 정기보수 또는 신ㆍ증설 등 생산활동에 의한 경우
2.물류 여건, 판매물품의 반품, 소비 감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경우
3.연속 공정, 안전 재고 등 생산공정상 불가피한 경우
4.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④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매점매석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제5조 ·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긴급수급조정조치제7조 · 손실지원제8조 · 신고센터제9조 · 자료제출요구 등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