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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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신고센터)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석유화학제품 원료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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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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