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등을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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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물품제3조 · 적용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제6조 · 긴급수급조정조치제7조 · 손실지원제8조 · 신고센터제9조 · 자료제출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