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손실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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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급망안정화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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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6조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으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급망안정화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화학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손실액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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