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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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민 생명ㆍ보건 품목, 생활 필수품목, 국방ㆍ안보 및 핵심산업 관련 필수품목 생산과의 관련성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 불가능성, 수급안정 확보의 긴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급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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