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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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분해ㆍ추출 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등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물품
2.제1호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물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이하 "석유화학제품 원료"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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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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