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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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 제조, 수입, 판매, 반입, 반출 및 재고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및 긴급수급조정 위반 등의 단속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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