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11 (가격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ㆍ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공사의 구조적ㆍ기술적 특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물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예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1.>
[본조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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