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0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3 · 계약실적 총보고서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I. 계약실적 총보고서(1) (단위:건, 백만원) | | 유형 | 일반경쟁 | 일반경쟁 | 제한경쟁1) | 제한경쟁1) | 지명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계 | 계 | | 유형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 계약금액 | 건수…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