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5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ㆍ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ㆍ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본조신설 2020.6.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