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6조 (입찰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개정 2023.6.30.>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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