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8조 (계약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9.>
1.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계약의 변경내용
라.계약변경의 사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 | | | | | | | <앞 면> | <앞 면> | <앞 면> | |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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