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65조 (보험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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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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