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88조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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