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1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9.8, 2012.1.1, 2016.12.30, 2018.12.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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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7조의2 ·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제87조의3 ·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제88조 ·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제89조 · 보상통지제90조 ·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91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지금 보는 조문
제92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제93조 · 입찰공고시 안내 등제94조 ·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제95조 · 선금의 사용제96조 · 장기계속계약의 관리ㆍ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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