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6.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출내역서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 공사명: | ○ 공사명: | ○ 공사명: | ○ 공사명: | ○ 공사명: | ○ 공사명: | ○ 공사명: 항목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금 액 | 금 액 | 비 고 항목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1.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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