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2.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개정 2020.12.28.>
2.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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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2조의2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제2조의4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제2조의5 ·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제2조의6 ·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제3조 · 제한경쟁입찰의 집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