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자,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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