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지방심판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이 되며, 위원은 조사담당, 심판담당, 그리고 중앙 및 지방심판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중앙심판원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지방심판원의 간사는 관리담당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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