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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