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4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는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실에서 주관한다.
②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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