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인 조사관실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관실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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