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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