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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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판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방심판원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방심판원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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