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방심판원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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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업무의 주관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제6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7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8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