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3조의2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영 제3조의2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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