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0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4.>
1.「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 <개정 2026.8.24.>
2.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개정 2026.8.24.>
3.삭제 <2026.8.24.>
4.삭제 <2026.8.24.>
5.삭제 <2026.8.24.>
6.삭제 <20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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