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8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이나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다른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