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7조 (민원문서의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1.「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및 그 밖에 법령ㆍ행정규칙 등에서 관련 업무가 정해진 부서
2.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3.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부서
②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이 부서별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민원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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