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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