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제11조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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