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1조 (민원문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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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4.>
②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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