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7조 (민원심사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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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총괄부서의 장을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총괄부서의 장을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1.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다만, 고객지원과가 없는 제주지방병무청과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운영지원과장)
3.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 <신설 2025.6.24.>
4.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4.12.31., 2025.6.24.>
5.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 <개정 2023.12.29.>
6.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②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원의 처리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및 처리기간 경과 민원에 대한 독촉
2.민원문서의 분류 및 이송 관리
3.민원만족도 분석 및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4.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민원실등 운영과 민원실등 근무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영 제28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을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분임민원심사관은 소속 부서의 민원에 관하여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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