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3조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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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정보를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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