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9조 (민원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법정민원: 민원사무별 민원서식 또는 민원처리기준표에 명시된 기간 이내
2.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3.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4.건의민원: 14일 이내
5.고충민원: 7일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6.기타민원: 즉시. 다만,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민원 안내를 위한 설명 자료 등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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