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6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2.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3.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