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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