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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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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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제4조 · 명예감시원의 신청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제6조 · 명예감시원 정원제7조 · 명예감시원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