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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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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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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