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0조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지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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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제6조 · 명예감시원 정원제7조 · 명예감시원 해촉제8조 ·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제9조 · 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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