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 (명예감시원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사무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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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