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8조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